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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수료 납부 시 입금자명 관련 공지
작성자 환경포장관리부 작성일 2022-11-07 조회수 462
과대포장검사 수수료 현금 납부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 관련 안내드립니다.


입금자명은 반드시 업체명으로 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대표자명, 담당자명 등으로 이체 시 수수료 납부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보여지는 글자수가 6글자로 제한되므로 업체명이 6글자 이내의 범위에서 식별될 수 있도록 표기 바랍니다.

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의 입금자명은 식별 불가합니다. 업체의 고유한 이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