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나.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4-58호) 제7조

2. 선정기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의 중분류 18개 업종에 해당하며

   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②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단, 건설폐기물은 제외)

3.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3,669개소(붙임1 참조)

4. 행정사항

   가. 첨부된 대상사업자 명단을 확인 후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4.7.31.)에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자원순환마루(www.recycling-info.or.kr)을 통하여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4년도 신규 사업장은 필히 회원가입 후, 사용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는 `24.8.30.까지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 자원순환마루(www.recycling-info.or.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마.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한 대상 여부, 이의신청, 회원가입 등 기타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1644-
        2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현황 1부. 

         2. 자원순환마루 이의신청/회원가입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