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성과부 입니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관련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순환경제 목표 설정 설명회('24.11.14)를 개최하여 목표 설정과 관련한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명회 자료 및 업종별 목표 현황을 공유드리니,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과관리대상자 관련 단체에서는

자료를 활용하시어, 소속 회원사에 공지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