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성과부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2022년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부여함을 알려드리니,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된 자원순환목표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21.11.17.(수)까지

시스템 내 해당메뉴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필첨)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21.11.30(화)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 심사결과 통보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