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체계 개요
홈 > 운영평가 소개 > 평가체계 개요
- 목적
- 지자체 간 폐기물처리 사업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처리사업 및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 등을 평가
- 우수 자치단체에는 포상, 국고보조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
- 미흡지역은 재정적 기술적 지원 추진
-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5조, 56조
- 법 제55조(폐기물 처리사업의 조정)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다라 지방자치단체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저정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법 제56조(국고 보조 등) ①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 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제 55조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 『국가 폐기물처리 시설 최적화 전략』('11.01, 환경부)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1-208호, ‘21.10, 일부개정)
- 추진경과
-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 수립 (‘11.1월)
- 폐기물처리시설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13.7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14.3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에 관한 규정 개정(‘15.4월)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실태 평가 실시 (’15~’17)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18.4월)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1.10월)
- 폐기물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평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