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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김석주 작성일 2014-03-07 조회수 2205
첨부파일 [환경부령제518호]제품의_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_관한_기준_등에_관한_규칙[환경부령제518호].zip  파일다운로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518호, 2013.9.17)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 가. 공기주입하는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을 35% 이하로 완화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