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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검사 처리기간 안내
작성자 환경품질검사팀 작성일 2016-08-09 조회수 1621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의 처리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의 처리기간은 수수료 납입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관공서 제출 등 검사성적서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급행료 등 추가 부담 없이 일정을 조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추석 명절 등 일시적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검사물량이 급증한 경우,

통장적인 검사기간(7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검사성적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