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PACKAGING
제목 | 포장검사 처리기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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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품질검사팀 | 작성일 | 2016-08-09 | 조회수 | 1621 |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의 처리기간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의 처리기간은 수수료 납입일로부터 최대 7일 이내이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순차적으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또한, 관공서 제출 등 검사성적서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급행료 등 추가 부담 없이 일정을 조정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추석 명절 등 일시적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검사물량이 급증한 경우, 통장적인 검사기간(7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검사성적서가 발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