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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TAINABLE PACKAGING

FAQ   |   지속가능포장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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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동 규정은 권장사항 인가요?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 다만 사업자는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을 표시함으로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마찰을 피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인 포장을 하였다는 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가능한한 관련 표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포장해서 판매할 경우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제품인가요?

  •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포장공간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음식료품류 가운데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는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 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가공식품[식품위생법 제12조(식품 등의 공전)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보조식품 뿐입니다.

  • 다만, 가공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농수산물을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종합제품 가운데 1차식품으로 취급되어 포장공간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

술이 상자에 담겨있고 그것을 쇼핑백에 넣어 판매할 경우 쇼핑백이 포장횟수에 적용이 되나요?

  • 포장횟수에 적용이 되지 않으며 일회용품 규제로 관리됩니다.

술 한병과 열쇠고리나 술잔 또는 샘플로 제공되는 술이 함께 포장되어 있다면 단위제품인가요? 종합제품인가요?

  • 종합제품에 해당됩니다. (단, 이 적용은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모든 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료를 담는 용기 및 포장상자를 PVC(폴리비닐클로라이드) 로 제작하였을 경우 제재를 받나요?

  •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3항에 따라 음료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하면 아니되는 제품(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에 속하지 않으므로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초콜릿 여러 개를 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하여 진열한 제품은 종합제품에 포함되는지요? 이때 제품의 체적은 어떻게 측정하는지요?

  • 단위제품에 해당합니다. 여러개의 초콜릿을 하나의 판매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모양에 관계없이 단위제품이며, 이러한 판매단위 소포장을 복수로 포장한 제품은 종합제품에 해당됩니다.

  • 또한, 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한 제품의 제품체적은 상업 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4.3에 의거 각각의 초콜릿에 외접하여 일률적으로 5mm 두께의 공간(필요공간용적)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 그러나 완충ㆍ고정재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필요공간용적을 고려하지 않고 각각의 제품체적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케익의 경우, 제품을 올려놓은 받침부분도 제품체적에 포함을 시키는 것인가요?

  • 데커레이션 케익에 사용되는 받침부분은 제품체적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케익의 받침은 제품을 올려놓기 위한 받침접시이기 때문에 제품의 체적은 케익만의 체적으로 측정합니다.

화장품이 세트(로션과 스킨이 함께 포장된 제품 등)로 포장된 제품에서 로션과 스킨의 포장횟수가 서로 다를 때 로션과 스킨에 대한 포장횟수와 화장품 세트에 대한 포장횟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1의 비고4에 의하여 종합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제품의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합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단위제품에 대하여 포장횟수는 각각 측정됩니다.

30mL 또는 30g 이하인 제품을 여러 개 포장했을 경우 포장공간비율에 적용을 받는지요?

  • KS T1303의 비고4에 의하여 30mL 또는 30g 이하인 단위제품은 포장공간비율 산출 방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여 그 제품의 합이 30mL 또는 30g을 초과할 경우에는 포장공간비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30mL 또는 30g 이하인 제품을 여러 개 포장한 종합제품의 경우에도 포장공간비율에 적용을 받습니다.

얇은 종이나 셀로판지를 제품 위에 덮는 경우와 완충ㆍ고정재 위에 천이나 아트지 등을 깔아놓은 상태에서 제품을 진열한 단위제품에서 종이나 셀로판지 그리고 천, 아트지 등은 포장횟수에 측정이 되나요?

  • 모두 포장횟수에 측정되지 않습니다. 얇은 종이나 셀로판지를 제품 위에 덮는 경우에는 포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측정되지 않으며, 완충ㆍ고정재 위에 천이나 아트지 등을 깔아놓은 경우에는 천이나 아트지가 완충ㆍ고정재와 함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포장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