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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판명된 제품의 경우 남은 제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포장검사명령을 받아 포장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성적서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 후에도 포장개선을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유통하는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품을 출시하기 전단계에서 과대포장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관련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과태료부과기준
적용법 |
부 과 대 상 |
부 과 금 액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이후)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 및 합 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 이기 목표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1항)
-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대한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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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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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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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로부터 포장재질이나 포장공간비율에 대한 포장검사명령을 받았지만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지 않아 기한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 자치단체로부터 포장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20일 이내에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검사성적서를 제출한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일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계속 미이행하는 경우 또다시 검사명령을 받게되며 이 경우 재차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검사명령을 받은 경우 기한내에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에서 연차별 줄이기 이행실적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지요?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사업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 및 기록 보존의 의무가 없어 장부의 보존 기록이 없는 것 자체로는 동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에서는 제외 됩니다.
- 다만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였을 때 이행실적을 제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법41조제2항제16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른 이행실적을 작성 비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