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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신청•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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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검사업무안내    |   지속가능포장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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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서 조회

검사업무안내

  • 검사항목
    • 제품의 포장방법 : 제품 종류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 포장재의 재질 : 포장차수별 재질
  • 검사방법
    • 포장공간비율 : 한국산업표준규격 KS T1303 ; 2019, 환경부고시 제2019-206호에 의한 측정
    • 포장횟수 : 육안검사
    • 포장재의재질 : 육안검사및 물리학적 분석검사
    • 검사대상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제품류
  • 검사대상
    • 포장방법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규정된 제품류
    • 포장재질 : PVC사용규제 →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분리배출표시 재질분석 : 분리배출표시를 지정받고자 하는 합성수지재질·그밖의 복합재질 제품·포장재

자발적 검사신청

자발적 검사신청

제조자 > 검사요청 > 환경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검사성적서 통보 > 제조자

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신청

검사명령에 의한 검사신청

제조자 > 검사명령 > 지자체담당공무원(포장재 재질,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 성적서 제출

제조자 > 검사요청 >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 성적서 발급

검사업무 처리절차

검사업무 처리절차

검사신청(인터넷 신청, 검사물품 접수) > 검사수수료(fax 송부) > 수수료 납부(계좌입금) > 검사/분석 > 검사성적서 작성 > 성적서 발급(우편 및 택배, 세금계산서 발부)

검사성적서 발급기간 : 접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검사신청 집중 기간 및 1회 접수 품목이 많을 경우 연장될 수 있음.

수수료 규정

포장재질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PVC 재질검사 : 52,000원/건
분리배출표시 재질검사 : 50,000원/건
단위제품 : 35,000원
- 구성품 5개 이상 : 45,000원

종합제품 : 44,000원
- 구성품 5개 이상 : 57,000원
18,000원/건

※부가세 제외

포장검사전문기관

한국환경공단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이메일
한국환경공단 인천 서구 환경로42 한국환경공단 환경기술관 1층
자원순환처 환경포장관리부
032-590-4917
032-590-4929 - elly@kec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