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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포장 포장폐기물 줄이디

발생억제 정책의 주요내용   |   지속가능포장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도소개 > 발생억제 정책의 주요내용

포장재질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은 크게 포장재질 규제, 포장방법 규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도 등 3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질 규제 정책은 재활용이 곤란한 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으로 1993년 9월부터 완구·인형 및 모든 종합제품에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사용을 금지하고, 2001년 1월부터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재와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를 첩합 또는 코팅하는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2004년 1월부터는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행버거류, 샌드위치류를 포장하는 포장재에 대하여 PVC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장재질 관련그림

포장방법

포장방법 규제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기 위해 제품을 포장하는 경우 포장재 안에 남은 공간(포장공간비율)을 제한하고 여러 번 포장(포장횟수)하는 사례를 규제하는 제도로서, 포장방법 규제대상 제품은 식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등 8개 제품 32개 품목으로 제품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으로 <표1> 과 같습니다.

표1. 제품의 종류별 포자방법에 관한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커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
(방향제를 포함한다)
10% 이하
(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허리띠에 해당한다)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 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35% 이하 2차 이내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비고

  •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 비율 및 포장횟수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종합제품으로 복합합성수지재질·폴리비닐클로라이드재질 또는 합성섬유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를 사용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위 포장 공간비율에서 5를 뺀 값으로 한다.
  • 포장공간비율의 측정방법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인 상업포장(소비자포장)의 포장공간비율 측정방법(KS T 1303)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간이측정방법에 따른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는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연차별로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줄이기 대상 포장재는 사과·배 받침접시 및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로 구체적인 줄이기 기준은 표2와 같습니다.

표2.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제품의 종류 대상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
2003년·2004년 2005년·2006년 2007년 이후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받침접시 15% 이상 20% 이상 25% 이상
나.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10% 이상 20% 이상 25% 이상

포장제품의 종류

가공식품

식품위생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이하 “식품공전”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을 말하며, 인삼제품류(인삼과자류와 인삼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 벌꿀 및 다류(침출차·고형차·커피를 말하며, 액상으로 된 음료용 제품은 제외한다)의 제품을 포함한다.

<식품공전의 규정에 의한 가공식품>
식품원료(농ㆍ임ㆍ축ㆍ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음료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혼합음료, 추출음료, 음료베이스) 등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먹는 샘물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다류·인삼제품 등 건강·기호식품중 액상(液狀)으로 된 음용제품을 포함한다.

단, 주류 및 무지유고형성분이 3% 이상인 음료는 제외한다.

주류

곡류, 서류, 과실류 및 전분질 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등 제조ㆍ가공한 양조주, 증류주 등 주세법에서 주류로 규정된 것을 말한다.

<주세법 규정에 의한 주류>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함유되어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과 국세청장이 제5조의2에 따른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류가 아닌 것으로 결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로 규정된 것(탁주, 약주, 청주, 맥주, 과실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 등)을 말한다.

제과류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 빵 또는 떡류,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잼류, 인삼과자류(인삼캔디류, 인삼추잉껌) 등의 제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제품 용기·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한 제품)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 중 인체 세정용 제품(폼 클렌저, 바디 클렌저, 액체 비누, 외음부 세정제, 및 그 밖의 인체 세정용 제품류) , 목욕용 제품(버블 배스 등 세정용 제품) 및 두발 세정용 제품(샴푸, 린스 및 그 밖의 두발 세정용 제품)을 말한다. 다만, 영‧유아용 제품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화장비누를 포함한다.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포함)

화장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품(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은 제외), 기능성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을 말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약사법 제2조제4호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화장품법에 의한 기능성화장품>
피부의 미백‧피부의 주름개선‧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화장품법에 의한 유기농화장품>
기농 원료, 동식물 및 그 유래 원료 등으로 제조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

<방향제>
실내 및 차량의 환기용품으로 사용되는 공기청정제를 말한다.

세제류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제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하며 주로 섬유 등의 고체 표면에 부착된 이물질과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 쓰이는 약제로서 습윤, 침투, 유화, 분산, 가용호 등 계면활성 복합작용으로 세정작용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완구·인형류

자동차·로보트·무기·집·건물·악기·글자 기타 생활용품 등 각종 모형의 장난감 및 그 부속품과 사람 또는 동물모형의 인형 및 그 부속품 등으로서 조립품과 완성품, 동력식과 무동력식을 불문한다.

문구류

필기용구·공책·회화용품 등 학용품과 사무용품을 말한다.

신변잡화류

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의약외품류

약사법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을 말한다.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외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리대(생리처리용 위생대, 생리처리용 탐폰), 가리개(마스크, 안대), 감싸개(붕대, 탄력붕대, 석고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꺼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취 또는 액취의 방지제(구중청량제, 액취방지제, 땀띠·짓무름용제, 치약제, 욕용제), 모발의 양모, 염색(탈색·탈염 포함), 제모 등을 위한 제제(탈모의 방지 또는 양모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염모제, 체모의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제제), 파리, 모기 등의 구제제, 방지제, 기피제 및 유인살충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외용 소독제, 스프레이파스, 내복용 제제(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구강위생 등에 사용하는 제제(치아근관의 세척·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액제, 유·소아의 손빨기 버릇을 고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외용액제, 산제 등, 코고는 소음의 감소 및 억제를 위한 코골이 방지제 및 보조제,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부착 또는 도포하여 사용하거나 치아에 묻혀 치아를 닦는데 사용하는 제제, 의치세척 또는 소독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 미생물 번식과 물 때 발생 예방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 병원균을 매개하여 인간에게 질병을 전염시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나 동물의 구제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제(살충제, 살서제),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살균·소독제제(알코올류, 알데히드, 크레졸, 비누제제 형태의 살균소독제, 기타 방역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제)]을 말한다.

와이셔츠·내의류

와이셔츠와 각종 내의(잠옷, 브래지어, 콜셋, 팬티, 거들, 캐미솔, 슈미즈, 슬립 등을 포함한다)제품을 말한다.

전자제품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전류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는 기계·기구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1차식품

농·임·축·수산물로서 가공하지 않은 식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