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소개
포장검사신청•조회
의료폐기물전용용기검사신청•조회
포장정보공개
공무원코너
고객마당
공통메뉴
SUSTAINABLE PACKAGING
> 제도소개 > 분리배출표시재질시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공단 : 검사기준정보 > 신청서 접수, 내용검토 > 수수료 계산서 발행 > 시험검사 계획 수립 > 시험검사 실시 > 결과확인, 성적서 발급
검사의뢰자 : 신청서 접수 > 검사신청(온라인) > 수수료 납부 > 성적서 발급 예정 통보
50,000원/건 (부가세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