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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포장 포장폐기물 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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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대한 법률

관련조항: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주요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포장재질·포장방법(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목표 등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조자등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조항 : 제7조(포장의 재질ㆍ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주요내용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으로 한다.
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음식료품류 :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화장품류(방향제를 포함한다)
  • 세제류
  • 잡화류 :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에 한한다)
  • 의약외품류
  • 의류 : 와이셔츠류, 내의류
  • 전자제품류 :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에 한정한다)
  • 종합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 이상 포장한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하여 거래되는 사과·배
  •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규칙(환경부령)

목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및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수축포장 또는 도포한 포장재 사용금지 및 예외제품과 폴리비닐클로라이드·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 사용금지 제품을 규정함.(제3조)
  • 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명시함.(제4조 별표1)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기관 명시함.(제5조)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을 원하는 경우 표시방법 명시함. (제6조 별표2)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대상제품에 대한 기준을 명시함.(제8조 별표3)
  • 포장재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정함.(제10조)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

목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이 곤란한 포장재질(PVC) 사용여부와 제품의 과대포장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기에 앞서 간이로 측정하는 방법을 규정하여 자의적인 판단으로 검사명령을 남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여부 간이측정방법을 규정
  • 포장재에 불꽃을 접근시켜 연소특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PVC 재질여부를 판단
  • 착화성, 자기 소화성, 불꽃의 특징, 연소가스의 냄새, 구리선과의 불꽃반응으로 PVC 재질여부를 판단

※ 포장재질 검사대상 포장재의 범위 : PVC 수축포장재, PVC를 첩합 또는 코팅한 포장재, 포장용기(계란·메추리알·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제품의 과대포장여부에 대한 간이측정방법을 규정
  • 검사대상 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확인하여 적용대상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확인
  • 포장용적, 제품체적, 필요공간용적을 산출한 후 포장공간비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 과대포장 검사대상 제품의 범위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인형류·문구류·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목적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연차별 줄이기 대상 포장재 : 사과·배 받침접시 및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

주요내용

  •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제조자등)로 하여금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제3조)
  •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조자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4조)
    - 사과·배 받침접시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중도매인을 포함한다)
    - 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 받침접시 : 매장면적 165m2이상의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자
  •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방법을 재질대체와 합성수지 포장재 사용량 감량으로 한정하고 줄이기 기준 산정방법을 규정함(제7조)
  • 제조자등에게 연차별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을 작성·비치토록 하고 자치단체에서 이행실적을 요구할 경우 제출토록 규정함(제8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목적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제품의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한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3조 별표1)
  •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제4조 별표2)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장검사명령을 하도록 하고, 포장검사 명령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규정함(제5조)
  • 포장검사 성적서를 20일내에 제출토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토록 규정함(제7조)
  •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점검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도록 함(제8조, 제11조)
  •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고, 줄이기 기준 이행실적 확인 절차 등을 규정함(제9조, 제10조)
  • 제조자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구체적인 지도·점검 방법 및 요령, 지도·점검 결과의 처리 및 보고 등을 규정함(제15조~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