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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선정·공고
작성자
전향주(자원순환운영)
등록일
2022-06-30
조회
2877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선정·공고합니다.
 
1. 관련근거
 가.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나.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19-53호) 제7조
 
2. 대상사업자 선정기준(「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의 중분류 18개 업종에 해당하며
 나.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업자
  ①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②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단, 건설폐기물은 제외)
 
3.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3,867개소(덧붙임 참조)
 
4. 행정사항
 가. 첨부된 대상사업자 명단을 확인 후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2.8.1.)에 『성과관리  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 공단(자원순환정보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의 증명서류(사업장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 사업자의 사업장폐기물 종류별 연평균 배출량의 증명서류
    - 그 밖에 성과관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공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성과관리대상자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을 통하여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2022년도 신규 사업장은 필히 회원가입 후, 사용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 이의신청서에 대한 심사결과는 `22.8.31.까지 이의신청 사업자에게 통보됩니다.
  ※ 자원순환정보시스템(www.recycling-info.or.kr)을 통하여 확인 가능

마.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공고와 관련한 대상 여부, 이의신청, 회원가입 등 기타 관련 제반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032-590-5069, 1644-235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2022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사업자 현황 1부.
          2. 자원순환정보시스템 회원가입/이의신청 매뉴얼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