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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및 이행실적 제출 안내
작성자
전향주(자원순환운영)
등록일
2022-03-10
조회
3656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및 21년 목표 이행실적 제출관련 안내말씀 드립니다.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는 대상자 공고년도 포함 최근 3개년 실적자료 또는 자원순환목표

이행실적을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연도별 작성대상 서류 종류는 (자원순환정보시스템-실적관리-[사업장]작성대상 확인) 

메뉴에서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적자료 또는 목표 이행실적 작성 시 적용되는 폐기물처리업체 잔재물 발생 및 처리비율 데이터를

먼저 확인하신 후(첨부자료 필독) 실적자료/이행실적을 작성•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적자료/이행실적 작성 및 제출은 3.14(월)~3.31(목) 기간 중 가능합니다.

[업무 일정]

♦ 폐기물처리업체 잔재물 발생 및 처리비율 확인: 3.10(목)~3.31(목)
♦ 실적자료/목표 이행실적 작성?제출: 3.14(월)~3.31(목)


문의사항은 콜센터 1644-2355, 또는 각 지역의 환경본부(자원순환지원부)로 연락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