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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쓰레기종량제현황
기준연도
2014
등록일
2016-11-08
조회
7734

<2014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 종량제 실시 지역은 전국 3,496개 읍·면·동 중 3,495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9%가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20,724천 가구 중 20,704천 가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 방식이 아닌 마을단위로 공동 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 2,086개 마을이며, 이 중 약 39%(806개 마을)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약 61%(1,280개 마을)는 종량제봉투를 적용·수거하고 있음
○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대상 사업장(전국 15,267개소)에서 244,447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14,853백만 원이었으나 6,381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일제 대청소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99%인 228개 지역 44,276개 단체가 참여하여 약 75천 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남

2. 쓰레기 종량제 제작 및 판매현황
 ○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량 및 제작비용
- '14년도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량은 1,096,826천 매이며, 제작비용은 67,052백만 원으로 나타남
- 재질별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PE재질 봉투가 925,356천 매로 전체 비율의 84.4%를 차지하고, 탄산칼슘함유 봉투가 7.0%, 음식물 용기·스티커의 비율은 5.6%, 음식물기타(칩 등)의 비율은 3.0%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수량 및 금액
- '14년도 종량제봉투 판매량은 1,055,066천 매로 '13년도 1,072,209천 매 보다 17,143천 매 감소(△1.6%)하였고, '14년도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은 509,845백만 원으로 '13년도 525,713백만 원보다 15,868백만 원 감소(△3.0%)함
- '14년도 음식물 전용용기 판매량은 393천 개, 음식물 납부필증 판매량은 87,230천 개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 '14년도 전국 230개 시군구의 가정용 종량제봉투 10ℓ, 20ℓ평균가격은 각 231원/매, 462원/매로 나타남
-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20ℓ)의 평균가격은 558원, 사업자용 종량제봉투(20ℓ)의 평균가격은 766원으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 '14년도 종량제봉투 무상사용량은 98,694천 매로 '13년도 90,261천 매보다 8,433천 매 증가(9.3%)하였으며, 환산금액은 '14년도 55,265백만 원으로 '13년도 54,124백만 원보다 1,141백만 원이 증가(2.1%)한 것으로 나타남
○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실적
- '14년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281,007천 매이며,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114,625천 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 방법
-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문전수거식이 77.4%, 거점수거식이 22.5%로 나타남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주기는 주 6회가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3회(30.5%), 주5회(18.5%) 순으로 나타났으며
- 재활용품 수거주기는 주 3회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2회(22.5%), 주6회(19.7%) 순으로 나타남
○ 청결유지책임제 시행
- 자치단체 조례에 청결유지 책임제를 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224개소이며, '14년도에 3,999건의 청결유지 이행을 명령하고, 그 중 1,135건(28.4%)이 이행되지 않아 109,08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0%인 184개 자치단체에서 자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내역
- '14년도 생활폐기물 전체 수거량은 13,927천 톤으로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량이 6,126천 톤으로 44%를 차지하고, 음식물류쓰레기 수거량이 4,269천 톤(30.7%), 재활용품 수거량이 2,536천 톤(18.2%), 가구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551천 톤(4.0%),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334천 톤(2.4%), 기타 111천 톤(0.8%)으로 나타남
- 재활용품은 2,536천 톤을 수거하였으며, 민간 재활용업체 등에서 55.6%(1,409천 톤), 대행업체 26.8%(680천 톤), 자치단체 17.6%(447천 톤) 순으로 나타남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14년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7.7%로 ‘13년의 전국 평균 26.0%보다 1.7%p 증가됨
- '14년도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제주특별지차도가 46.7%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7%로 가장 낮음
○ 주민부담률
- '14년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26.3%로 '13년도 전국 평균 24.9% 보다 1.7%p 증가하였음
- '14년도 시도별 주민부담률은 울산광역시가 58%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1.8%로 가장 낮음

5. 대형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배출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47개소로 가장 많고, 수거대행업체 위탁 111개소, 인터넷 신고 방식 103개소, 기타 방식 16개소로 나타남
※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133개 시군구임
- '14년도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550,759톤이며, 처리방식으로는 소각 322,086톤(58.5%), 매립 57,854톤(10.5%), 재활용 156,578톤(28.4%), 기타 14,240톤(2.6%)으로 총 79,338백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액은 48,162백만 원으로 총 처리비용의 약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84%(194개소)이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80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4개이며,
- '14년도 수거량 305,697톤 중 약 95%(290,616톤)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4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건수는 287,404건으로 '13년의 267,212건 보다 약 7.6% 증가함
- 과태료 부과 건수(146,374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9,087백만 원으로 ‘14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음
○ '14년도 신고포상금 건수 및 지급액은 각각 4,820건, 115백만 원으로 전체 주민신고 건수의 약 15.7%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약 14.2%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