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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쓰레기종량제현황
기준연도
2016
등록일
2017-12-29
조회
8234

<2016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은 전국 3,503개 읍·면·동 중 3,494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7%이며, 전체 21,294천 가구 중 21,276천 가구가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임.
○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 방식이 아닌 마을단위로 공동 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 1,403개 마을이며, 이 중 약 55%(778개 마을)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약 45%(625개 마을)는 종량제봉투를 적용·수거하고 있음
○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전국 17,722개소 대상 사업장에서 215,390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20,541백만 원이었으나 13,717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 일제 대청소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약 99%인 227개 시·군·구 40,435개 단체가 참여하여 약 30천 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남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현황
○ 쓰레기 종량제 물품(일반용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 제작량 및 제작비용
  -  '16년도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량은 1,191,506천 매이며, 제작비용은 81,989백만 원으로 나타남
  - 재질별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PE재질 봉투가 958,274천 매로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탄산칼슘함유 봉투가 7.6%,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 칩)의 비율은 8.6%, 음식물기타(RFID 등)의 비율은 2.8%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 물품(일반용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 판매 수량 및 금액
  - '16년도 종량제봉투(일반용 및 음식물 전용) 판매량은 1,011,455천 매로 '15년도 1,031,042천 매 보다 19,587천 매 감소(△1.9%)하였고, '16년도 종량제봉투(일반용 및 음식물 전용) 판매금액은 576,370백만 원으로 '15년도 528,851백만 원보다 47,519백만 원 증가(9%)함
  - '16년도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 판매량은 57,624천 매, 음식물 납부필증(칩) 판매량은 32,082천 매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 '16년도 전국 229개 시·군·구의 가정용 종량제봉투 10ℓ, 20ℓ평균가격은 각 245원/매, 490원/매로 나타남
  -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20ℓ)의 평균가격은 644원, 사업자용 종량제봉투(20ℓ)의 평균가격은 867원으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 '16년도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은 93,965천 매로 '15년도 89,647천 매보다 4,318천 매 증가(4.8%)하였으며, 환산금액은 '16년도 69,006백만 원으로 '15년도 58,948백만 원보다 10,058백만 원이 증가(17.1%)한 것으로 나타남
○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실적
  - '16년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305,319천 매이며,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296,727천 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 방법
  -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문전수거식이 80.1%, 거점수거식이 19.9%로 나타남
○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주기는 주 6회가 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3회(28.7%), 주5회(17%) 순으로 나타났으며
  - 재활용품 수거주기는 주 3회가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2회(24%), 주6회(20.1%) 순으로 나타남
○ 청결유지책임제 시행
  - 자치단체 조례에 청결유지 책임제를 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25개 시·군·구이며, '16년도에 7,320건의 청결유지 이행을 명령하고, 그 중 867건(11.8%)이 이행되지 않아 151,824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전국 229개 시·군·구 중 85%인 194개 시·군·구에서 자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및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 '16년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1.6%로 '15년도 전국 평균 29.6%보다 2%p 증가됨
  - '16년도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광주광역시가 46.4%로 가장 높고, 세종특별자치시가 16%로 가장 낮음
○ 주민부담률
  - '16년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31.3%로 '15년도 전국 평균 28.5% 보다 2.8%p 증가하였음
  - '15년도 시·도별 주민부담률은 울산광역시가 60.5%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13.9%로 가장 낮음

5.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배출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44개 시·군·구로 가장 많고, 수거대행업체 위탁 109개 시·군·구, 인터넷 신고 방식 97개 시·군·구, 기타 방식 22개 시·군·구로 나타남
※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135개 시·군·구임
○ 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16년도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726,266톤이며, 처리방식으로는 소각 381,473톤(52.5%), 매립 86,896톤(12%), 재활용 220,742톤(30.4%), 기타 37,155톤(5.1%)으로 총 98,117백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액은 68,575백만 원으로 총 처리비용의 약 6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6년도 공사장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79,241톤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약 84% (185개 시·군·구)이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75개 시·군·구,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0개 시·군·구이며,
  - '16년도 수거량 394,797톤 중 약 83%(327,243톤)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는 183개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6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건수는 321,706건으로 '15년의 288,917건 보다 약 11% 증가함
  - 과태료 부과 건수(169,731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2,781백만 원으로 ‘15년 대비 약 24% 증가하였음
○ '16년도 신고포상금 건수 및 지급액은 각각 7,156건, 156백만 원으로 전체 주민신고 건수의 약 32%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약 10%임
○ '16년도 종량제 불법 제작·유통 현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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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4월, 전라남도청(고흥군) 요청으로 주민부담률 관련 자료 일부를 수정하여 2016년도 기준 자료를 재공표함
● 2018년 12월, 경기도 이천시 6나 및 서울시 강동구 6다 일부 수정하여 2016년도 기준 자료를 재공표함
● 2019년 3월, 서울시 은평구 4나 일부 수정하여 2016년도 기준 자료를 재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