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용역 1건당 대행비 80~90% 범위 이내에서 창업지원비 지원(부가세 총액은 사업신청자 부담)
지원분야 | 사업비 (만원) |
공단 최대지원한도액·최대지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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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자 | 우대 지원자 | ||||||
최대지원 한도액 |
최대지원율 | 최대지원 한도액 |
최대지원율 | ||||
사업타당성 검토 | 300 | 240 | 80% | 270 | 90% | ||
사업계획 절차 | 760 | 600 | 80% | 680 | 90% | ||
인허가절차 | 수집·운반업 (신고 제외) |
대행 | 180 | 140 | 80% | 160 | 90% |
직접 | - | 110 | - | - | - | ||
수집·운반업 외 (폐기물 재활용업 등) |
대행 | 610 | 480 | 80% | 540 | 90% | |
직접 | - | 360 | - | - | - | ||
경영관리 | 450 | 360 | 80% | 400 | 90% |
우대 지원자
※ 청년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장애인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여성창업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인창업자란「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정 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단, 셀프 창업 지원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사업 문의 032-59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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