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장 애로기술(공정개선, 환경개선, 시제품 제작 등) 해결이
필요한 업체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용역 1건당 80~90% 범위 이내에서 기술지도사업비 지원(부가세 총액은 신청기업 부담)
지원분야 | 세부항목 | 사업비 (만원) |
공단 최대지원한도액·최대지원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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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원자 | 우대 지원자 (하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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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지원 한도액 |
최대지원율 | 최대지원 한도액 |
최대지원율 | |||
공정개선 | · 공정시스템 및 공정단축 개선 분야 ·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 분야 |
5,000 | 4,000 | 80% | 4,500 | 90% |
환경개선 및 시제품 제작 등 | · 생산 공정상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직무기피 해소와 관련된 공정개선 · 개발기술의 상용화(상품화 및 품격 향상 등 시장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
5,000 | 4,000 | 80% | 4,500 | 90% |
우대 지원자
※ 청년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장애인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여성창업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인창업자란「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정 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이 부담한다.
지원사업 문의 032-59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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