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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시스템 소개>자원순환마루소개>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요

사업목적

자원순환마루(자원순환정보시스템)를 활용한 국가 자원순환지표 산출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폐기물통계 입력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 폐기물통계정보 생성‧제공

법적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1조(시·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