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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자원순환 창업대행기술지도>사업안내>자원순환 창업 지원사업

자원순환 창업 지원사업

지원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용역 1건당 대행비 80~90% 범위 이내에서 창업지원비 지원(부가세 총액은 사업신청자 부담)

지원분야 및 지원한도
지원분야 사업비
(만원)
공단 최대지원한도액·최대지원율
일반 지원자 우대 지원자
최대지원
한도액
최대지원율 최대지원
한도액
최대지원율
사업타당성 검토 300 240 80% 270 90%
사업계획 절차 760 600 80% 680 90%
인허가절차 수집·운반업
(신고 제외)
대행 180 140 80% 160 90%
직접 - 110 - - -
수집·운반업 외
(폐기물 재활용업 등)
대행 610 480 80% 540 90%
직접 - 360 - - -
경영관리 450 360 80% 400 90%

우대 지원자

※ 청년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여성창업자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노인창업자란「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정 창업자란 창업 지원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다문화 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사업신청자가 부담한다.(단, 셀프 창업 지원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사업 문의 032-59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