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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자원순환 창업대행기술지도>사업안내>자원순환 창업대행지원

자원순환 창업대행지원

지원대상

「자원순환 기본법」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직접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지원방법

현행과 같음

지원분야 및 내용

용역 1건당 대행비 80~94.4% 지원(부가세 총액은 신청업체 부담)

지원분야 및 내용
용역분야 사업비
(만원)
공단 지원한도/비율
일반창업자 청년,장애인,여성기업,북한이탈주민
노인, 다문화가정 창업자
지원액 지원율 지원액 지원율
사업타당성 검토 250 200 80% 220 88%
사업계획 절차대행 625 550 88% 590 94.4%
인·허가
절차대행
수집운반업
(신고제외)
375 300 80% 330 88%
이외 500 450 90% 470 94%
경영관리 375 300 80% 330 88%

※ “청년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 “장애인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 “여성창업자”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북한이탈주민 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노인창업자”라 함은「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 “다문화가정 창업자”라 함은 창업대행지원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다문화가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에서 부담합니다((셀프)창업은 해당없음)
  지원사업 문의 032-590-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