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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자원순환 창업대행기술지도>사업안내>자원순환 기술지도

자원순환 기술지도

지원대상

「자원순환 기본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자원순환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현장 애로기술(공정개선,환경개선,시제품 제작 등) 해결이
필요한 업체

지원내용 및 한도

현행과 같음

기술지도비 사업비 중 80~90% 지원(부가세 총액은 신청업체 부담)

지원분야 및 내용
분야 세부항목 사업비
(만원)
일반 참여기업 청년/장애인/여성/북한이탈주민창업자 참여기업
지원한도
만원
지원율 지원한도
만원
지원율
공정개선 공정시스템, 공정단축 개선 분야 등 2,500 2,000 80% 2,250 90%
기존에 있는 기성품 구매를 통한 공정 개선 분야 2,000 1,600 80% 1,800 90%
환경개선 생산환경 개선 분야 2,000 1,600 80% 1,800 90%
시제품제작 신속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분야 2,000 1,600 80% 1,800 90%

※ '청년창업자 참여기업'이라 함은 기술지도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만 39세이하로서 창업후 3년이내인 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장애인창업자 참여기업'이라 함은 기술지도사업 신청일 현재 대표자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여성창업자 참여기업'이라 함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으로 여성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창업자 참여기업'이라 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공단 지원한도는 공급가액 기준이며, 총 사업비에 대한 부가세는 신청기업에서 부담합니다
  지원사업 문의 032-590-4122, 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