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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성과관리>시스템소개>시스템 개요

시스템 개요

시스템 목적

  • 지자체·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지표 목표 산출을 통한 대상자 관리, 성과지표 목표산출 기초자료 수집·분석, 관리 등 순환경제 성과관리제도를
    지원하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법적근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40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운영)
    환경부 장관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경제 성과관리 등과 관련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