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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성과 관리체계

순환경제성과 관리체계

순환경제성과 관리체계
  • 시·도 순환경제성과관리 적용 대상 폐기물
    •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위탁 운영 포함)
      •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사업장 순환경제성과관리 적용 대상 폐기물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