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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통계정보

Home>환경통계정보>환경통계현황>통계별 설명자료

통계별 설명자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생활, 사업장, 건설)

통계종류
보고통계
승인번호
제106029호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제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보고서의제출)
작성목적
우리나라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1년 단위 발생 및 처리현황을 행정구역별로 조사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처리의 변화추이 분석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사업체 → 지자체(시군구→시도) → 한국환경공단
공표주기
1년
연락처
이세영(032-59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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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통계조회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지정,의료)

통계종류
보고통계
승인번호
제106030호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제출) 및 제58조(폐기물 처리실적의 보고)
작성목적
지정폐기물 발생량과 처리방법 변화추세를 분석하여 폐기물관리정책 수립 기초 자료 활용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7개 유역(지방) 환경청 및 17개 시·도(229개 시·군·구)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공문서로 제출요청 및 회신 후 취합
공표주기
1년
연락처
김유진(032-590-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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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

통계조회

쓰레기 종량제 현황

통계종류
보고통계
승인번호
제106026호
법적근거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작성목적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매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그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생활폐기물에 관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시․군․구 → 시․도 → 한국환경공단(업무대행) → 환경부
공표주기
1년
연락처
이세미(032-59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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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쓰레기종량제현황)

통계조회

폐기물 재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통계종류
보고통계
승인번호
제392004호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
작성목적
재활용 관련 업체의 현황 및 연간 재활용실적을 파악하여 재활용산업육성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사업체 → 17개 시·도, 230개 시·군·구 및 7개 지방환경청 → 한국환경공단
공표주기
1년
연락처
윤영준(032-59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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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4 폐기물재활용실적및업체현황)

통계조회

재활용지정사업자 재활용실적

통계종류
보고통계
승인번호
제392003호
법적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환경부고시 제2016-216호 및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327호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작성목적
재활용 관련 업체의 현황 및 연간 재활용실적을 파악하여 재활용산업육성 및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사업체 → 관련협회 → 환경부 → 한국환경공단
공표주기
1년
연락처
오현지(032-590-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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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5 재활용지정사업자재활용실적)

통계조회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 감량현황

통계종류
보고통계
승인번호
제392002호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작성목적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화 실적을 분석하여 폐기물 최소화 정책 추진지표로 활용
작성주기
1년
※「폐기물 다량발생 사업장 감량 현황 통계」작성중지 통계청 승인 (2019.8.23)
작성체계
사업체 → 한국환경공단
공표주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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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6 폐기물다량발생사업장 폐기물감량현황)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현황

통계종류
보고통계
승인번호
제106023호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의 2
작성목적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과 연계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의 투자현황을 파악하여 환경산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사업장 → 17개 시․도 → 환경산업기술원(업무대행) →환경부
※ 본 통계는 ‘18년도부터 대행역무기관이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으로 이관
공표주기
1년
연락처
환경산업기술원(02-228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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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7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현황)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 및 재활용량

통계종류
보고통계
승인번호
본 통계는 정보제공 목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통계청 국가승인 통계는 아님
법적근거
자원재활용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작성목적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의 재활용의무량 대비 재활용실적을 조사하여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재활용촉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공제조합 → 한국환경공단(업무위탁) → 환경부
공표주기
1년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생활폐기물처 포장재 EPR운영부 채경진(032-59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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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2 포장재폐기물발생량및재활용량)

재활용가능자원 가격조사

통계종류
조사통계
승인번호
제392001호
법적근거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제21호
작성목적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가격과 영향 요인을 조사하여, 재활용가능자원 가격 정보를 재활용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서, 재활용가능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구축하는데 기여
작성주기
매월
작성체계
한국환경공단 지방조직 → 본사
공표주기
매월
연락처
전석준(032-590-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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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8 재활용가능자원가격조사)

통계조회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통계종류
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06009호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폐기물 통계 조사)
작성목적
폐기물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 추세를 파악
작성주기
5년
작성체계
현장조사원 → 조사표 작성 → 조사표 집계 및 취합 → 분석
공표주기
5년
연락처
김민식(032-59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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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9 전국폐기물통계조사)

통계조회

영농폐기물조사

통계종류
조사통계
승인번호
제392005호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한국환경공단법 제17조 제21호
작성목적
영농폐기물의 발생, 수거,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영농폐기물 관련 정책수립과 합리적인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제공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농가 → 조사전문기관(용역) → 한국환경공단
공표주기
1년
연락처
윤영준(032-59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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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0 영농폐기물통계조사)

통계조회

환경산업통계조사

통계종류
조사통계
승인번호
제106016호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조의 2
작성목적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여 국가 환경산업·기술정책의 종합적 진단과 체계적 대안 분석 등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환경부(계획수립) → 통계조사기관(위탁, 조사실시) → 환경부(결과공표)
※ 본 통계는 ‘18년도부터 대행역무기관이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으로 이관
공표주기
1년
연락처
환경산업기술원(02-2284-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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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1 환경산업통계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