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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2차 공고
작성자
김민진
등록일
2024-05-13
조회
33446
첨부파일
붙임 1.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2차 공고.hwpx [128799 byte]
붙임 2.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운영지침.hwp [298496 byte]
붙임 3. 연도별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 현황(2021~2023).xlsx [240817 byte]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2차 공고
ㅇ (신청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붙임3 참조)
- 지원 분야: 자원순환 시설
- 지원 요건: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지원내용: 공정개선 시설, 폐기물 재이용 시설, 폐기물 재활용 시설,
- 지원 규모: 지원대상자별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2억원
※ 우선 지원 대상: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중소·중견 중 중소기업, 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234,672,000원
ㅇ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 : 보조금 50%이하(최대 2억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ㅇ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4.5.10.(금) ~ 2024.5.31.(금) 18:00까지
※ e나라도움 신청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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