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공고
「2024년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대상)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15조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 · 중견기업
지원 분야 | 지원 요건 | 지원내용 | 지원 규모 |
자원순환 시설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 | ▶ 공정개선 시설 ▶ 폐기물 재이용 시설 ▶ 폐기물 재활용 시설 | ▶ 지원대상자별 총사업비의 50%이내, 최대 2억원 |
※ 우선 지원 대상: 순환경제 목표 이행실적이 우수한 사업장, 중소·중견 중 중소기업, 최초로 본 보조금을 신청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25억원
ㅇ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이내(지원대상자별 최대 2억원 이내)
* 총사업비 : 보조금 50%이하(최대 2억원), 민간부담금 50% 이상
ㅇ (지원범위)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ㅇ (공고 및 접수기간) 2024.1.22.(월) ~ 2024.2.23.(금) 18:00까지
※ e나라도움 신청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