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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쓰레기종량제현황
기준연도
2015
등록일
2016-12-28
조회
23761

<2015 쓰레기 종량제 운영현황>


1. 쓰레기 종량제 일반현황
○종량제 실시 지역은 전국 3,502개 읍·면·동 중 3,500개 지역으로 전체 행정구역의 99.9%가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21,011천 가구 중 20,992천 가구가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음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 방식이 아닌 마을단위로 공동 수거하여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분배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가 가능한 지역이 전국 2,134개 마을이며, 이 중 약 68%(1,455개 마을)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하고 약 32%(679개 마을)는 종량제봉투를 적용·수거하고 있음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하는 대상 사업장(전국 16,058개소)에서 206,291톤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10,680백만 원이었으나 7,211백만 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남
○일제 대청소의 날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98%인 226개 지역 41,883개 단체가 참여하여 약 45천 톤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남

2. 쓰레기 종량제 물품 제작 및 판매현황
○ 쓰레기 종량제 물품(일반용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 제작량 및 제작비용
- '15년도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량은 1,206,802천 매이며, 제작비용은 78,213백만 원으로 나타남
-재질별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PE재질 봉투가 968,329천 매로 전체 비율의 80.2%를 차지하고, 탄산칼슘함유 봉투가 7.2%,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 칩)의 비율은 8.4%, 음식물기타(RFID 등)의 비율은 3.7%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 물품(일반용 봉투, 음식물 납부필증 등) 판매 수량 및 금액
-'15년도 종량제봉투(일반용 및 음식물 전용) 판매량은 1,031,042천 매로 '14년도 1,055,066천 매 보다 24,024천 매 감소(?2.3%)하였고, '15년도 종량제봉투(일반용 및 음식물 전용) 판매금액은 528,851백만 원으로 '14년도 509,845백만 원보다 19,006백만 원 증가(3.7%)함
-'15년도 음식물 납부필증(스티커) 판매량은 57,541천 매, 음식물 납부필증(칩) 판매량은 34,009천 매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단가
-'15년도 전국 230개 시?군?구의 가정용 종량제봉투 10ℓ, 20ℓ평균가격은 각 236원/매, 473원/매로 나타남
-음식물전용 종량제봉투(20ℓ)의 평균가격은 599원, 사업자용 종량제봉투(20ℓ)의 평균가격은 846원으로 나타남
○ 쓰레기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 및 환산금액
-'15년도 종량제 물품 무상사용량은 89,647천 매로 '14년도 98,694천 매보다 9,047천 매 감소(?9.2%)하였으며, 환산금액은 '15년도 58,948백만 원으로 '14년도 55,265백만 원보다 3,683백만 원이 증가(6.7%)한 것으로 나타남
○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판매 실적
-'15년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수량은 277,641천 매이며,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하여 276,613천 매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남

3. 쓰레기 수거방법 및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 방법
-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문전수거식이 78.8%, 거점수거식이 21.1%로 나타남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주기
- 쓰레기 수거주기는 주 6회가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3회(30.7%), 주5회(19.4%) 순으로 나타났으며
- 재활용품 수거주기는 주 3회가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이 주2회(23.2%), 주6회(18.8%) 순으로 나타남
○청결유지책임제 시행
- 자치단체 조례에 청결유지 책임제를 규정·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223개소이며, '15년도에 3,539건의 청결유지 이행을 명령하고, 그 중 591건(16.7%)이 이행되지 않아 104,028천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남
○폐기물 감량을 위한 인센티브제 운영
-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81%인 187개 자치단체에서 자체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및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내역
- '15년도 생활폐기물 전체 수거량은 14,103천 톤으로 종량제봉투에 의한 수거량이 6,241천 톤으로 44%를 차지하고, 음식물류쓰레기 수거량이 4,384천 톤(31.1%), 재활용품 수거량이 2,430천 톤(17.2%), 가구?전자제품 등 대형폐기물 수거량이 630천 톤(4.5%),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327천 톤(2.3%), 기타 92천 톤(0.7%)으로 나타남
- 재활용품은 2,430천 톤을 수거하였으며, 민간 재활용업체 등에서 41.9%(1,018천 톤), 대행업체 38.5%(935천 톤), 자치단체 19.6%(477천 톤) 순으로 나타남

4.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15년도 전국 평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9.6%로 ‘14년의 전국 평균 27.7%보다 1.9%p 증가됨
-'15년도 시?도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울산광역시가 40.7%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19.6%로 가장 낮음
○ 주민부담률
-'15년도 전국 평균 주민부담률은 28.5%로 '14년도 전국 평균 26.3% 보다 2.2%p 증가하였음
-'15년도 시?도별 주민부담률은 울산광역시가 52.8%로 가장 높고, 경상북도가 12.1%로 가장 낮음

5. 대형폐기물 배출 및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체계
○ 대형폐기물 배출에 관한 사항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 배출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하는 자치단체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40개소로 가장 많고, 수거대행업체 위탁 112개소, 인터넷 신고 방식 96개소, 기타 방식 22개소로 나타남
※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131개 시?군?구임
-'15년도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629,596톤이며, 처리방식으로는 소각 351,096톤(55.8%), 매립 80,282톤(12.8%), 재활용 181,645톤(28.9%), 기타 16,574톤(2.6%)으로 총 77,817백만 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액은 56,187백만 원으로 총 처리비용의 약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
-1회용 비닐봉투 수거?처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국 230개 시?군?구 중 약 84%(193개소)이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82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분리수거하는 자치단체가 11개이며,
-'15년도 수거량 302,752톤 중 약 95%(287,820톤)가 재활용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남

6.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현황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제’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15년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및 단속건수는 288,917건으로 '14년의 287,404건 보다 약 1% 증가함
- 과태료 부과 건수(137,263건)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4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10,312백만 원으로 ‘15년 대비 약 13% 증가하였음
○'15년도 신고포상금 건수 및 지급액은 각각 8,714건, 119백만 원으로 전체 주민신고 건수의 약 33.2%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포상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약 12.4%임
○ '15년도 종량제 불법 제작·유통 적발건수 및 적발 업체수는 각각 3건, 3개소이며, 총 114매를 불법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