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부터 주민부담률(총괄) 계산 방식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기존) 주민부담률(총괄)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입 ÷ (종량제 처리비용 + 종량제 제작비용)
- (변경) 주민부담률(총괄) =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기타폐기물} 종량제 수입 ÷ (종량제 처리비용 + 종량제 제작비용)
* 변경에 따라, 주민부담률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2023년까지의 주민부담률(총괄)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 후 비교 바랍니다.
[ 전체 폐기물 수입 - <4) 기타폐기물 처리실적> 소계 수입 합계 ] ÷
[ 전체 폐기물 제작비용 + 전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 <4) 기타폐기물 처리실적> 소계 처리비용 합계 ]
= [ (249,239 - 45,017) ] ÷ [ (24,857 + 812,808 - 264,651) ] = [ 204,222 ] ÷ [ 573,014 ] = 0.356
* 조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연보로 발간하여 관련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처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조사기준: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17개 시/도(229개 시/군/구)
* 조사내용:
-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및 주민부담률(청소예산 수입·지출 항목별 정리)
- 종량제 물품 제작·판매 현황(봉투 등 제작량·비용, 판매실적, 무상사용량 등)
- 기타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대형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 등 발생량 및 수입·처리비용)
- 불법 행위 단속 및 신고 현황(공무원 단속 및 주민신고 실적)
- 청소행정 실시 현황(일제대청소의 날·청결유지책임제 등 실시 현황)
- 생활폐기물 관리 현황 및 수거 체계(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쓰레기 수거방법·수거주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