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성과 관리체계
- 시·도 순환경제성과관리 적용 대상 폐기물
-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 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위탁 운영 포함)
- 사업장 순환경제성과관리 적용 대상 폐기물 :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가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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