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페이지 메시지
로그인 후 1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1분 후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남은시간 :
지속가능한 포장 포장폐기물 줄이디
고객마당

SUSTAINABLE PACKAGING

자료실   |   지속가능포장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고객마당 > 자료실

제목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환경품질검사팀 작성일 2015-03-17 조회수 2691
첨부파일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개정고시.zip  파일다운로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5-21호, 2015.2.26.]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 내용[별표 2] 1-2의 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품의 특성상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이라 함은 제품이 접착되거나 혼합되어 제품의 가치가 훼손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별로 포장된 두 개 이상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위제품을 말한다. [별표 2] 1-2의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 이 경우, 낱개의 구성품은 하나씩 셀 수 있고 각각 유용성을 가진 고형물 형태의 제품(예 : 낱개 포장된 껌, 사탕, 초콜릿, 티백, 색깔 구분이 필요한 점토류 완구) 뿐만 아니라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과 더불어 사용가치를 만들어 내는 제품으로서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제품(예 :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용도 및 유형별로 분류하여 포장한 보드게임 블록, 조립용 부속품 포장)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