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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포장 포장폐기물 줄이디

외국의 포장규제 제도   |   지속가능포장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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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각 주별, 도시별 또는 카운티별로 시행하고 있어 주와 도시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는 폐기물 감량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주의 명령으로 주정부와 지방정부에 1993년을 기준으로 2000년까지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을 10% 감소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기업들이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 감량 등에 관한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환경지원실은 기업들에게 포장간소화 방법을 지도하고, 물물교환 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원하며, 폐기물 감량을 위해서 카운티들간의 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정부기관들은 1년 단위로 폐기물 감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이 계획에는 정책의 방향, 폐기물 감소 현황, 계획된 프로그램의 내용과 예상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지원실은 워크샵을 개최하고 교육자료를 제공하여 정부기관들이 폐기물 감량에 기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독일

독일

1986년 개정된 ‘폐기물의발생억제및적정처리에관한법률’은 1996년 ‘순환경제및폐기물법’으로 개정되면서 폐기물들이 원자재로 재활용되는 순환경제를 도입하여 폐기물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 소비자는 분리수거의 의무를 지게 되는 반면에 생산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독일은 ‘폐기물의발생억제및적정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에 근거하여 포장폐기물재활용법을 공포(1991. 6. 12, 1998년 개정)하여, 제조업자, 유통업자에게 포장재의 회수와 재이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이 법률은 제정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함으로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로 수송용포장재(1991. 12), 2단계로 판매촉진포장재(1992. 4),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판매포장재에 적용하였습니다(1993. 1). 수송포장은 유통과정에서 파손방지 또는 안전한 수송을 위한 용도의 포장으로서 나무통, 소형탱크, 나무상자, 지대, 골판지 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판매포장은 소비자가의 운반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사용하기 직전까지 제품을 싸고 있는 포장으로서, 컵, 캔, 병, 휴대용 봉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판촉포장은 판매포장을 다시 싸는 포장으로서 도난 방지용 또는 광고 등으로 활용하는 시트, 골판지 상자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포장재 분류에 기초해서 생산자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반환행위를 촉진하기 위해 음료용기 예치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영국

영국정부는 1998년부터 모든 포장재의 38%를 리사이클링 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이후로는 포장폐기물의 52%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1996년도 제정된 법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포장재의 재활용은 소각을 포함하여 40%에 이르도록 하였고, 그 중에서 적어도 8%는 물질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50톤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이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원료공급자와 생산자가 생산된 포장재의 16%에 대해서 리사이클링 하도록 하며, 84%는 가공업자와 업소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책임체계로 인하여 정부의 승인 하에 의무이행을 위한 업체간의 제휴를 통해 포장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

포장재 처리의 중요한 수단으로 소각과 재활용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300개 이상의 소각장이 운영될 계획이며, 2000년까지 전체 폐기물의 50%를 재활용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생산자가 포장재를 회수하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스템에 회수업무를 위임하여야 합니다.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승인기간은 6년이며 연장도 가능하며,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재활용목표, 재정상황, 기술상황 등을 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1994년부터는 수송포장규칙이 발효되어, 포장재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물질적 혹은 에너지 재활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덴마크

1989년부터 덴마크는 음료포장규칙(Getränke-Verpackungsverordnung)에 의거하여 단지 다회용 포장재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회수와 리사이클링에 관한 엄격한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만 유사제품의 수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1회용 포장재에 대해서는 0.5-1.9 덴마크 크로네(DKr)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정부와 산업계 사이에는 자발적 합의(freiwillige Vereinbarung)가 체결되어 있어 수송포장의 경우 종이 및 상자를 80%(1998년 기준) 리사이클링하고, 합성수지는 2000년까지 80% 재활용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일반 가정에서 사용된 포장재가 위생 및 보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재를 수집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으며, 포장재의 90%는 소각시키고 있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포장재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1996년에 개정된 포장규칙(Verpackungsverordnung)이고, 다른 하나는 포장목표규칙입니다.

포장규칙에 따르면 생산자가 사용한 포장재를 회수해야 하며 정해진 수거비율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생산자가 수거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면 수거시스템에 참여해야 하나, 이러한 참여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거된 포장재의 물질적 재활용비율은 종이와 상자 90%, 유리 93%, 세라믹 95%, 금속 95%, 합성수지 90%, 조립상자 40%, 기타 합성물질 5%와 같습니다.

포장목표규칙은 얼마나 많은 양의 포장재가 최대로 소각될 수 있는가 또는 매립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1998년과 2001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통시킬 수 있는 포장재의 최대치를 법으로 정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벨기에

벨기에

1993년 생태세(Okosteuer)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률은 무엇보다도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상품에 대한 과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많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 리사이클링 비율은 달성되어야 하며, 리사이클링 비율이 유지되지 않으면 국가는 폐기물 1톤당 20,000 벨기에 프랑(BF)을 징수하고, 물질적 재활용이 규정보다 낮은 수준일 경우에 기업에 대해 톤당 30,000 프랑을 부과합니다. 그 외에도 개별 소재에 대한 비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장재 한 개당 15프랑의 생태세를 지불해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0톤 이상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모든 기업들은 포장재의 감소를 위한 3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이탈리아

이탈리아

1988년 이탈리아 정부는 포장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유리와 금속은 50%, 플라스틱과 혼합재는 40% 리사이클링 하도록 하였으며, 리사이클링 비율의 절반에 가까운 20%까지 소각하는 것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문제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압력이 증대되어 Ronch법이 제정하였습니다. Ronch법은 유럽포장지침에 대한 이탈리아 법의 적응을 규정하였으며, 1997년 1월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스위스

스위스

1988년 공포된 스위스 폐기물경제의 목표는 전체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것이며, 1983년에 제정된 환경보존법과 1996년도에 개정된 폐기물에 대한 기술규칙(Technische Verordnung)을 통해서 거주지역폐기물(Siedlungsabfälle)의 상당한 감소를 추구하였습니다.

포장규칙에 의해서 PVC 성분을 함유한 음료포장재의 금지와 더불어 리필이 가능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음료포장의 재활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장규칙을 적용한 지 3년 만에 PET병의 회수율은 53%, 알루미늄캔의 회수율은 60%로 증대되었습니다.

스웨덴

스웨덴

스웨덴은 유럽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1984년부터 일회용 캔에 보증금(Pfand)을 부과하였으며, 1994년부터는 플라스틱 병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고 있습니다. 일회용 PET병의 경우는 1L 미만의 PET병이 1L 이상의 PET병에 비해서 두 배나 많은 보증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이한 부분입니다.

이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회용 PET병이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시행되는 보증금제도는 다회용(Mehrweg) 제품의 이용확대와 안정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

일본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용기포장에 하고 있습니다. 1995년 ‘용기포장리싸이클법’(용기포장에관한분리수집및재상품화촉진등에관한법률)을 공포, 1996년에 기본방침을 고시하고 재활용 계획을 공표 하였습니다. 이후 1997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시행과정에서 해당업체들의 경제적 현실을 감안하여 플라스틱 골판지의 경우 3년간 의무유예(지자체 부담) 기간을 두다가 2000년 4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본의 폐기물 정책이 고형연료화(RDF)나 소각처리를 기본 방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기포장을 제외한 일회용품과 포장재의 사용규제에 대한 정부차원의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유럽연합

유럽연합은 폐기물 재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1994년 12월 ‘포장물과포장폐기물에 관한지침’(Directive on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을 정함으로써 15개 회원국들이 각 국의 포장폐기물의 일정량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포장폐기물의 50-65%(무게기준)의 회수, 사용된 포장물의 25-45%까지 재활용, 사용물질의 15%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4년 발표된 포장지침은 서로 다른 포장재 형태로 2001년 이전에 최소 15%, 최대 60%에 이르는 재활용 목표를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재이용 및 재활용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으며, 에너지 재생방식의 소각형태도 재활용에 포함됩니다. 유럽 회원국들은 이러한 지침 하에 폐기물 감량화와 재활용에 있어서 생산자 책임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설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