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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포장 포장폐기물 줄이디

발생억제 제도의 개요   |   지속가능포장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제도소개 > 발생억제 제도의 개요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료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하는데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가능한 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양적인 감량과 아울러 질적인 감량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공 있다.

제도의 개요

제도의 개요

0.7% 인구증가율, 제품의 Life-cycle 단축, 경제규모의 확대화 생활양식의 변화 > 포장폐기물 발생량 계속적 증가 >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필요, 불필요한 포장 줄임, 재사용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 규제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진경위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정책은 1993년 8월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와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95년 8월에는 가전제품 포장재 완충재의 감량화를 위한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감량화지침’을 고시하였습니다.

1996년 7월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연차별감량화지침’을 고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1999년 2월에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포장검사명령제’와 포장공간비율·재질·횟수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포장표시권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02년 2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전면개정에 따라 2003년 4월 종전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제품의포장재질·포장방법에관한기준등에관한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포장폐기물발생량

제도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