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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개정법 반영 성적서 발부 안내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20-07-02 조회수 1088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포장관련 개정법(규칙, 간이측정방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약칭:제품포장규칙), 환경부령 제846호, 2020.1.29 일부개정
*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19-206호, 2019.11.18 일부개정

따라서, 저희 검사기관은 7월 1일부터 신청된 검사 건에 대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