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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검사기간 단축시행 안내
작성자
환경포장관리부
작성일
2025-04-16
조회수
32
안녕하세요,
공단에서 수행중인 포장방법 검사의 성적서 발급기한이
25년 한시적으로 영업일 기준7일 -> 영업일 기준5일 로 운영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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