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페이지 메시지
로그인 후 1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1분 후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남은시간 :
지속가능한 포장 포장폐기물 줄이디
고객마당

SUSTAINABLE PACKAGING

FAQ   |   지속가능포장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고객마당 > FAQ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은 무엇이고 어떤 특징이 있나요?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는 석유로부터 얻은 에틸렌과 소금으로부터 얻은 염소를 중합하여 만들어집니다.

  • 제품을 만들 때에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가소제, 안정제 등의 첨가제를 혼합하여 필요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 따라서, 매립시 유해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며, PVC의 염소는 소각시에 다이옥신 등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나 중금속이 포함된 안정제가 사용되면 입이나 피부 등을 통한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상 생활 중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이러한 유해한 첨가제들의 사용을 금지하고 인체에 무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 포장재는 재활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래미네이션)ㆍ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는 재질별 분리가 어렵고, 따라서 재활용도 어렵습니다.

  • 새로운 재활용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고형연료화나 유화처리도 PVC가 혼합되면 염소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을 추가로 두어야 합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 규제내용과 그 동안의 규제경위는 어떤가요?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재질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재질규제 수단은 ① PVC 첩합(라미네이션)․도포(코팅) 포장재 규제 ② PVC 수축포장재 규제 ③ PVC재질 포장재 규제 등 3가지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PVC를 첩합(라미네이션)․도포(코팅) 포장재 규제는 1993.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포장용기․포장표지(라벨)등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 2001. 1월부터는 포장용기․포장표지(라벨) 등에 PVC 수축포장재 사용을 금지하되,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수축포장한 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석유제품, 의약품, 동식물유, 화공약품, 농약, 냉동식품등 6개 품목 한정)

  • 2004.1월부터는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 포장재에 대해서도 PVC재질 사용을 금지하게 됩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수축포장재 사용규제 내용 중 예외조항으로 규정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위와 대상 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축포장을 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란 PVC 수축포장재 외의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제품의 변질방지가 곤란하거나 포장재의 터짐 등 포장재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하여 PVC 수축포장재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 PVC 수축포장재의 사용이 가능한 대상제품은 휘발유ㆍ등유ㆍ석유가스 등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각종 동물성 또는 식물성 기름제품, 화공약품 및 농약류,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 냉동제품으로 자세한 분류는 포장폐기물의발생억제등에관한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1월부터 식품포장재에 대해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 사용을 규제하는데 비닐 랩이나 식품용기 등에 대하여도 규제하는 것인가요?

  • 2004.1월부터 규제되는 PVC 재질 포장재는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포장재에 대하여 적용되며 이외에 비닐 랩 등 식품포장재나 의약품 등의 포장재질에 대하여는 규제대상이 아닙니다.

  • 즉 PVC 재질 포장재에 대한 규제는 식품의 안전성이나 유해성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재활용측면을 고려하여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포장재로서 분리배출이 어려운 포장재를 우선적으로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이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4.1월부터 규제되는 PVC 재질 포장재 규제대상 중 김밥류ㆍ햄버거ㆍ샌드위치류는 1회용 도시락 사용규제 제도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 1회용품으로 규제하는 “1회용 도시락류”의 범위는 식품공전상 도시락 (밥과 찬류)ㆍ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4종이 포함되며, 포장재로서 규제하는 대상제품은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로 규정하여 “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 용기류가 1회용 도시락류와 중복됩니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중 “1회용 도시락“ 사용규제는 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에서 모든 합성수지(PVC 포함) 재질의 1회용 도시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인데 반해,

  • PVC 재질 포장재 규제는 사용장소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로 하여금 계란ㆍ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ㆍ햄버거류ㆍ샌드위치류를 포장할 때에는 PVC 재질 포장재 사용을 금지토록한 것입니다.

  • 즉,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식품 및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소)에서는 모든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도시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1회용품 규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는 장소(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또는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 등에서 햄버거, 샌드위치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PVC 재질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 1회용 도시락 용기는 사용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 포장재 사용규제에 따른 산업계의 영향은 없는지요?

  • PVC 포장재질을 PSP, PP, PET, PS 등 다른 합성수지 재질로 대체하는 것으로 관련 업계에서도 그 동안 자율적으로 PVC재질대체를 추진하여 계란팩의 경우 많은 제품이 재활용 PET로 대체되었으며 화장품업계에서도 PVC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재질대체에 따른 사회적 제약 요인 및 합성수지 관련업계의 기술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폴리비닐리덴클로라이드(PVDC)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 일반적으로 5대 범용합성수지라 함은 PE, PP, PS, PET, PVC로 분류 하고 있으며, PVC의 범주에 PVDC도 포함됨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 또한 PVC나 PVDC에 함유된 클로라이드 성분 및 첨가제 등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사용을 규제하는 정책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