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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경부령제984호(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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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포장관리부 | 작성일 | 2023-10-19 | 조회수 | 1068 |
첨부파일 | 제품의+포장재질+및+포장방법에+대한+간이측정방법(환경부고시)(제2021-275호)(20211216).pdf 파일다운로드 | ||||
⊙환경부령 제984호 환경부령제984호(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4년 29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목적의 제품포장에 대해서는 제4조를 적용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기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