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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6.4.30.시행)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포장검사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26-05-04 조회수 102
첨부파일 (붙임)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_.pdf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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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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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026.04.30.부터 시행됩니다.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