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PACKAGING
제목 | 검사기관별 지역분배 관련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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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본사 | 작성일 | 2020-04-13 | 조회수 | 1153 |
첨부파일 | 검사기관별 담당 세부지역.hwp 파일다운로드 | ||||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입니다. 저희 포장검사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 5월 1일부터 검사기관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시군구단위)을 구분하여 검사기관에 할당하였습니다. (예: A업체가 본사 및 수도권동부지역본부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수도권 소재 업체 : 본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수도권동부지역본부 3군데 검사기관 신청가능 비수도권 소재 업체 : 국가 권역별 구분 기준으로 1군데 검사기관 신청가능 <변경> 수도권 소재 업체 : 검사기관 지역할당기준으로 1군데 검사기관 신청가능(※첨부파일 참고) 비수도권 소재 업체 : 국가 권역별 구분 기준으로 1군데 검사기관 신청가능(기존과 동일) 기존가입 고객(업체)분들께서는 검사기관별 지역에 따라 조정될 것이며, 신규가입 고객분들께서는 회원가입 후 본사승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포장재질검사는 위의 내용과 관련없이 본사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검사기관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본사(032-590-49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