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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검사기관별 지역분배 관련 알림
작성자 본사 작성일 2020-04-13 조회수 1153
첨부파일 검사기관별 담당 세부지역.hwp  파일다운로드
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 환경포장관리부입니다.

저희 포장검사시스템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20년 5월 1일부터 검사기관 중복신청 방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시군구단위)을 구분하여 검사기관에 할당하였습니다.
(예: A업체가 본사 및 수도권동부지역본부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수도권 소재 업체 : 본사,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수도권동부지역본부 3군데 검사기관 신청가능
비수도권 소재 업체 : 국가 권역별 구분 기준으로 1군데 검사기관 신청가능

<변경>
수도권 소재 업체 : 검사기관 지역할당기준으로 1군데 검사기관 신청가능(※첨부파일 참고)
비수도권 소재 업체 : 국가 권역별 구분 기준으로 1군데 검사기관 신청가능(기존과 동일)

기존가입 고객(업체)분들께서는 검사기관별 지역에 따라 조정될 것이며,

신규가입 고객분들께서는 회원가입 후 본사승인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포장재질검사는 위의 내용과 관련없이 본사에서 진행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검사기관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본사(032-590-49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