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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고시
작성자 환경품질검사팀 작성일 2015-08-25 조회수 3986
첨부파일 [환경부고시 제2015-128호]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hwp.zip  파일다운로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15-128호, 2015.7.31.]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 내용

별표 2 의 제1호1-2.의 나 중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을 “용도 및 유형별로 포장하여 함께 포장된 다른 구성품”로 하고, “(예 :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용도 및 유형별로 분류하여 포장한 보드게임 블록, 조립용 부속품 포장)”를 “(예 : 포장된 분말·액상스프, 완구류 제품의 부속품, 조립용 부속품)”으로 한다.

별표 2 의 제1호1-11을 다음으로 신설한다.
1-11. 컵 포장 음료 및 가공식품의 포장 자동화 공정기술에서 최소 필요공간을 고려한 제품 체적 범위
컵 커피나 주스, 떠먹는 요구르트와 같이 컵 포장형태의 음료 및 가공식품으로 자동화 포장공정에서 내용물의 넘침 및 포장마감의 불량 등 제품의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필요공간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제품의 경우 컵 용기에 충전된 내용물의 표면에서 높이방향으로 10 mm 가산한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간주하여 포장공간비율을 산출한다.

별표 2 의 제1호1-12을 다음으로 신설한다.
1-12. 음료용 가공식품류 카톤팩 포장 및 소량의 병 포장 제품에 대한 포장용적 측정
우유 및 유가공 음료, 주스와 같은 음료류 또는 음료용 가공식품의 포장용적을 측정하는 경우 카톤팩 형태 포장의 개봉구를 형성하는 상단부 첨탑모양의 접힘구조(Gable Top)와 소량(400㎖ 미만)의 병 포장 제품의 병구 부분은 제품의 위생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부분임을 고려하여 포장용적에서 제외한다.

별표 2 의 제2호2-2의 다를 다음으로 한다.
다. 완구나 인형류 등 여러 개의 부품이 포장용기(상자)내에 일정한 상태로 상호 접촉하여 자연적치 포장한 경우에는 포장상태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제품을 하나의 제품덩어리로 가상하여 외접하는 최소한의 직육면체 또는 정육면체의 체적을 제품체적으로 본다. 다만, 제품의 포장용기(상자)가 개봉 이후에도 제품 보관용도로 상시 사용되고 제품 보관시의 편리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예 : 원통형 포장의 블록 보드게임 제품) 제품의 보관상태를 고려하여 제품체적을 측정한다.

별표 2 의 제2호2-5의 다 중 “연성포장”을 “튜브형 포장을 포함한 연성포장”으로 하고, “반복 측정한”을 “용기의 내부체적을 산출하기 위해 동일한 시험방법으로 포장재 자체 부피 측정하여 차감한”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