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PACKAGING
제목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ㆍ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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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품질검사팀 | 작성일 | 2016-08-05 | 조회수 | 2712 |
첨부파일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파일다운로드 |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환경부령 제644호, 2016.3.16.]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이 등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포장재의 사용이 활성화된 계란 및 면류(麵類)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계란 및 면류에 대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제조자 등은 환경친화적인 제품 포장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1차 포장에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비율을 연성포장의 경우 35퍼센트, 캔 포장 제품의 경우 20 퍼센트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