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PACKAGING
제목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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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포장관리팀 |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4071 |
첨부파일 |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파일다운로드 |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76호, 2016.10.10., 시행] 일부개정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포장공간비율을 10% 및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등은 포장횟수에서 제외하며, 음료류 제품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장횟수 기준을 1차 이내에서 2차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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