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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고시
작성자 환경포장관리팀 작성일 2017-04-10 조회수 4414
첨부파일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pdf  파일다운로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676호, 2016.10.10., 시행] 일부개정 사항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류 제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포장공간비율을 10% 및 15%에서 35%로 상향 조정하고, 2차 포장에 덧붙이는 포장재 등은 포장횟수에서 제외하며, 음료류 제품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포장횟수 기준을 1차 이내에서 2차 이내로 완화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676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0월 10일

              환경부장관 (인)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단위제품의 음식료품류의 음료의 포장횟수란 중 "1차"를 "2차"로 한다.

    별표 1 비고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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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