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PACKAGING
제목 | 수수료 납부 시 입금자명 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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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포장관리부 | 작성일 | 2022-11-07 | 조회수 | 1518 |
과대포장검사 수수료 현금 납부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 관련 안내드립니다. 입금자명은 반드시 업체명으로 설정해주시기바랍니다. 대표자명, 담당자명 등으로 이체 시 수수료 납부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급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업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보여지는 글자수가 6글자로 제한되므로 업체명이 6글자 이내의 범위에서 식별될 수 있도록 표기 바랍니다. 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등의 입금자명은 식별 불가합니다. 업체의 고유한 이름이 확인될 수 있도록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