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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회용 수송(택배) 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포장검사시스템 관리자 작성일 2024-05-02 조회수 1666
첨부파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배포).pdf  파일다운로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비고11. 제1호 및 제2호의 제품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1회용 포장의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 횟수는 1차 이내로 한다. 다만,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50cm 이하인 포장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이 2024.04.30.부터 시행됩니다. (2년간 계도기간 운영)

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