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TAINABLE PACKAGING
제목 | 12월 한 달 간 포장검사 수수료 카드결제 불가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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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국환경공단 | 작성일 | 2019-12-02 | 조회수 | 952 |
안녕하십니까, 연말 포장/의료용기검사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2월 한 달 동안 포장검사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이로 인하여 12월 한 달 간 포장검사 수수료 납부 시 현금 결제만 가능하오니, 현금(계좌이체)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