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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2월 한 달 간 포장검사 수수료 카드결제 불가 알림
작성자 한국환경공단 작성일 2019-12-02 조회수 952
안녕하십니까,

연말 포장/의료용기검사시스템 개편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2월 한 달 동안 포장검사 수수료 납부 시 카드 결제가 불가합니다.

이로 인하여 12월 한 달 간 포장검사 수수료 납부 시 현금 결제만 가능하오니, 현금(계좌이체)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