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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제도의 취지와 줄이기 방법 및 대상사업자의 범위는?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는 합성수지로 된 포장재의 사용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재질의 포장재로 대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연차별로 줄이기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는 제도로써,
- ‘가전제품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고시 (‘95.8) 및 ‘합성수지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고시(’96.7)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대상 제품은 사과, 배,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의 받침접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과, 배 받침접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한정되며, 청과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받침접시는 매장면적 165m2이상의 판매업소에서 판매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품포장규칙) 별표3에 해당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2007년 이후부터의 연도별 줄이기 기준은 25% 이상입니다.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에 대하여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적용하고 한편으로 생산자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규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지요?
- 폐기물관리정책의 우선 순위는 ① 원천적 감량 ② 재활용 ③ 안전처리(매립ㆍ소각)의 순으로, 원천적 감량으로 양적 감량화와 더불어 질적 감량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에 따라 그 동안 “감량화”에 포함되어 있던 재활용을 EPR로 전환하고, 줄이기 정책은 순수 감량만을 추진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감량화”를 “줄이기” 용어로 변경하여 종전 합성수지 연차별 감량화 대상 중 친환경재질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에 한해 합성수지포장재 줄이기 대상으로 하고 현실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친환경 재질로의 대체가 곤란한 품목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즉 재질대체 및 사용량을 줄이는 등 감량을 하고 난 이후의 합성수지 포장재에 한해 재활용의무를 주는 것으로, 줄이기 정책과 EPR 정책은 정책목적과 수단이 다르고 적용대상과 이행수단이 상이하여 중복규제가 아닌 각각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대상 및 이행수단의 차이]
|
정책목적(법) |
적용대상(영) |
이행목표(규칙) |
제재수단 |
줄이기 |
재질대체, 감량 |
5개품목 |
줄이기 기준 |
과태료 |
EPR |
재활용 |
4개 포장재군 8개 제품군 품목 |
재활용목표율 |
재활용부과금 |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에 대하여는 생산자 재활용의무만 주어도 비용부담으로 인해 환경친화적인 재질대체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 EPR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주목적이고, 폐기물 감량효과는 부수적인 것으로 일부 포장재 중량 감량효과는 얻을 수 있을 것이나 친환경재질로의 대체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종이 등 친환경재질로의 대체는 생산자에게 포장폐기물의 수집ㆍ선별ㆍ재활용 등 전과정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회수ㆍ처리비용이 친환경재질로의 대체비용보다 클 경우에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와 같이 재활용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정도를 차지하는 수집ㆍ운반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체계하에서는 생산자의 부담이 미미하여 재질대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즉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와 같이 폐기물의 수집ㆍ선별ㆍ재활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비용차이로 인해 친환경재질로 대체가 가능하나 프랑스, 일본과 같이 자치단체가 수집ㆍ선별하 는 경우 경제적인 유인이 미흡하여 재질대체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별 합성수지재질 ERP 부담금 요율 비교]
국 가 |
전담회사 |
부담금 요율(톤당) |
플라스틱(A) |
종이/펄프(B) |
비율(A/B) |
독 일 |
D.S.D |
2,950DM
(1,917,000원) |
400DM
(260,000원) |
7.4 |
벨 기 에 |
FOST PLUS |
13,290BEF
(419,000원) |
940BEF
(30,000원) |
14.1 |
프 랑 스 |
Eco-Emballages |
500Franc
(97,000원) |
300Franc
(58,000원) |
1.7 |
일 본 |
|
82,000¥
(820,000원) |
43,000¥
(430,000원) |
1.9 |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 받침접시의 범위는 어떤 것이고 이에 사용되는 받침접시는 얼마나 되는지요?
- 유통매장에서 사용되는 청과ㆍ축산ㆍ수산부류 받침접시라 함은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두류 등 청과부류, 조수육 류 및 난류 등 축산부류, 생선어류ㆍ건어류ㆍ염장어류ㆍ패류ㆍ해조류ㆍ젓갈류 등 수산부류를 단순히 소분을 목적으로 1회용 용도로 사용하는 받침접시를 말합니다.
- 이들 받침접시는 청과용으로 8억개, 육류용으로 5억개, 식품용으로 15억개, 기타 3억개 등 연간 31억개의 받침접시류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2002년도 전국 주요 대형유통매장 217개소에 대한 받침 접시류 재질대체 비율을 조사 한 결과 34.8%의 재질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대형유통업체 이외의 중소형 매장에서의 재질대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는 냉동냉장식품이 많아 종이용기로의 대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사용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 받침접시 재질별 함습량, 수분증발량 등 물성테스트 결과 펄프몰드 재질의 받침접시는 PSP 받침접시에 비해 냉동ㆍ냉장시 물성이 떨어져 제품 보관시 강도저하가 있으나, 제품을 들어 올렸을 때 휨이나 찌그러짐이 없이 용기의 기본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사용이 따른 불편은 없는 것으로 업계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 참고적으로 제품을 담지 않았을 때 펄프몰드와 PSP 받침접시의 기계적 인 강도(파열강도, 압축강도)는 펄프몰드 용기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펄프몰드 재질은 생산시 폐수 발생 등 환경에 영향이 많아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은데 사실인지요?
- 펄프몰드는 금형(Mould)에 고지를 고해시킨 펄프용액을 진공으로 흡착하여 탈수성형 및 건조시켜서 만든 성형품으로 제품용도에 따라 고지(신문지, 골판지, 잡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며, 지력 증강제 등의 화학원료 등을 적절히 첨가하여 제조합니다.
- 펄프몰드 제조시 펄프성형으로 사용한 물을 다시 정화과정을 거쳐 계속 재사용하며 다만 250℃에서 행하는 건조공정에서 증발되는 수분만을 보충하여 줌으로서 오ㆍ폐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